충북 괴산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번의 분할·합병 또는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 207호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군은 가격산정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6일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및 민원지적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FAX(043-832-0354)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적정성 재검증 과정을 거쳐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오는 11월 27일에 최종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