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10월 14일(월)부터 10월 22일(화)까지(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10월 14일(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10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에 관해 질의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촉구하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10월 16일(수)부터 10월 21일(월)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고자 김지만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 FOR YOU 운동’(대구포유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임태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시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어의 발전과 보급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있는 음악, 미술 등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국가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장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한의약기술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뷰티산업의 도약에 이바지 하고자 이태손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정도 개편 사항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에 반영하고자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 타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대구시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된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건축가능 용도에서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자문사항 등을 정비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 숲의 교육적·환경적·사회적 의의와 중요성,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과 관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학교숲 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10월 22일(화)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