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경애)은 8일, 안양 블루몬테에서 <안양과천 학폭전담기구 위원 연수>를 실시했다.
2019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 1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상호 공유·활용함으로써 학교자체해결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수에서는 학폭법 개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폭 갈등조정 실제와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사례별로 안내하여 현장 담당 교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심의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진단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 전문 변호사를 초빙, 사례 중심 연수를 운영하여 사안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2020년 3월 1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교육부 시행령은 2019년 10월 이후 발표 예정으로 심의위원의 수, 자격, 기준 등 구체적인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하여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안경애 교육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적극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전문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의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