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 주택법에 의거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가입예정자에게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 가입 유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2017년 6월 주택법 개정 시행으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전, 區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 자문을 통한 적합한 주택건설 규모 검토 ▲조합원 모집신고 시, 조합원 모집기간 및 당첨자 발표에 대한 사항 구체적 명시 ▲과장광고 금지 서약서 징구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에 안내 자료를 배포해 올바른 조합원 가입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다.
올 연말까지 관내 공공게시대 14개소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유의사항 현수막을 게첨하고 홍보물 배포와 구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구는 점검을 통한 주민피해 예방 지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7일 이틀 간 구청 관계공무원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홍보관 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점검을 실시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모집하고 있는지 여부 ▲계약서 등 조합가입관련서류의 허위·과장내용 포함 유무 ▲홍보관 내 비치된 홍보물의 과장광고 등 주택법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820-97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등호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사업계획, 토지확보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