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당진시 외에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평택해양경철서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현재 삽교호에서 운항 중인 고속 단속정(충남210호)을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어구의 사용이나 어구의 규격위반, 포획금지 체장. 기간위반, 어구 초과 설치 등이다.
또한 불법 양식시설과 허가구역 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이나 소지, 판매 등 어업질서와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내수면에서 폭발물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 금지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항·포구 단속취약 시간대 잠복근무에도 나서는 등 강력한 단속을 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자원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을 살리기 위해 합동 단속 외에도 점농어와 넙치, 감성돔, 조피볼락, 뱀장어, 쏘가리, 매기을 연안수역과 내수면에 방류하는 등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