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과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급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 및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급식 기본방향’에서 환경부의「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한 학교 급식실 청소, 소독 등에 사용하는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이상 제품을 유독물질로 지정, 반드시 5% 미만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1% 이상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1% 미만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수칙을 담은 실무지침(6 Step 따라하기)을 마련하여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6Step 세부내용에는 ▲ 최소한의 필수 제품 구비·사용 ▲ 위험한 세척제 폐기 또는 1% 미만의 대체물품 사용 ▲ 경고표지 부착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부착 ▲ 개인보호구 착용 등을 담고 있으며, MSDS 정보 확인방법, MSDS 경고표지 등 관련 서식들도 함께 제공하여 급식실 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 6Step을 통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확보와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