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10일부터 3일간 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학생생활규정은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개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학교현장에서 두발, 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과 관련된 교내.외의 민원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최대한 학생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최근 교육부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삭제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개정될 것으로 적혀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반복적인 가이드라인 안내 등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