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접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면 시행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공사용역분야 계약 및 사업 감독 업무에 있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업무 외적 만남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규정됐다.
주요 행동지침은 △공식 업무 외 접촉 금지 △업무시간외 사업현장 외 접촉 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 금지 △투명 공정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업무수행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의 법령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행동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인 청렴다짐의 날에 청렴메시지로 직원들에게 매뉴얼 내용을 전파하고, 시청 및 사업소 등에 설치된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청렴 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 행사와 청렴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공무원의 청렴을 해치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 홈페이지 ‘부패공직자신고(실명)’,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센터’로 제보신고를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종합2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본영 시장은 “공사용역 분야 담당공무원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시에 대한 인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