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월 지방세 고충 해결사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1·2과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지방세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용 방법은 충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감사담당관의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납세자보호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해 처리 기한 내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시는 25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홍보리플릿을 배부하고 대형전광판 동영상, 페이스북, 월간예성,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 취지와 고충민원 신청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