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기금위)는 10월 11일(금) 2019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과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 진행경과」를 보고받았다.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이 약 8%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어, 이러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꾸준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성과를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그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15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성과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뒤, “오늘 보고드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은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운용체계 개편이 비로소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작년 10월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초안)’을 보고드린 후 각 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최종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한 후 “앞으로 국민연금은 새로운 기금운용체계가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기금위는 오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외환 조달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상향(분기별 일일평균잔액 3억불→6억불) 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기금위는 기금운용계획 상 설정된 자산별 목표비중에 맞추도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방식을 변경(시장 영향을 감안한 조정 최대한도 설정)하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개선방안(비공개)’과,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금융위 소관)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 가이드라인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기와 맞추어 마련할 계획임을 같이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