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부동산 중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제작했다.
중구는 이달 중으로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알자 부동산, 알짜 부동산' 안내책자를 700부 제작해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책자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민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부동산 상식 함양을 통해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책자는 2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로 18.2cm, 세로 25.7cm 크기로, 전체 45페이지 분량으로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개설등록, 이전신고,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 거래계약서의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와 검인대상 구분,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종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조상땅 찾기,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 2020년 법률 개정사항 등도 수록됐다.
특히, 중개소 의무게시사항, 손해배상책임 보장, 중개행위 등 다양한 주요 민원사례에 대한 설명과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 중개보수 등의 법원 판례를 넣어 구민 눈높이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중구는 안내책자를 부동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내 중개업소에 배부하는 한편, 중구 민원지적과와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해 구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안내책자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내용을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면서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