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읍·면 농업인 실용 교육, 반상회, 현수막 게첩, 포스터 부착, 농약판매업체 교육 실시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 1월 1일 이후 생산·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모든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와 기준 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이 등록된 농약 이외의 다른 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일률 적용하는 것이다.
0.01ppm는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기준초과 농산물에는 폐기 또는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의 이행명령이 떨어지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지고 청정 진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는 농민들이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도군은 올해 친환경 유기농 단지를 경지면적 대비 35%로 조성하고 단호복, 울금, 구기자, 부지화 등 인증 품목도 다양화해 청정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