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향상 속도에 발맞춰 공무 종사자로서 의무 및 책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동료에 대한 양보와 배려로 상호 포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연수 대상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중 희망자로 1,300여명 가량이 참여를 신청했다.
연수는 11일 전주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순창까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되며,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 수행자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역할이 차츰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연수가 직무역량 강화 및 행복한 직장 문화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