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개정에 따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이 상향되었음을 홍보하고 나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은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미 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