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도시철도 내외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인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여 개정된 법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내외부에 도착정류장의 이름·목적지 및 문의 개폐방향 등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중 기존의 안내방송시설에 추가하여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정보 식별편의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대중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강화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임산부, 일반시민들이 쉽게 목적지와 정류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7405대가 운행 중이며, 이중에 저상버스는 약 337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내외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지만 일반버스의 경우 외부 전면 및 측면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