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기존보다 10만 명 늘린 45만 명 규모로 제공하기 위하여 2020년도 정부예산안 3,728억 원을 국회로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내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장기요양 전단계의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어 가능한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