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5일간) 서해상 조기어장 형성에 따른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 자망어선 4척을 연이어 나포하였다.
서해 남부근해~제주 남서부 근해에는 매년 참조기어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서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주 어기(10~11월)에 진입하면서 중국 자망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코 기준 규격(50mm 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평균 41mm의 자망그물을 사용하여 조기 등 7톤 이상(7,744kg)의 어획물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어선을 압송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총 2억 9천만 원(4척 합계)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뒤 2척은 석방하였으며 나머지 2척도 10일 오후 석방조치할 예정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어업주권 수호 및 서해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남해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3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25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1억 8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