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미)은 10월 11일 관내 학원(38개원), 교습소(48개소) 총 86개원(소)에 대하여 일괄 현행화(말소, 폐지)를 실시하였다. 현행화란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나 폐지를 하는 것으로 성남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현행화(말소, 폐지) 실시 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제14조제9항에 근거하여 실시하였으며, 현행화 대상 선정은 우편물 반송, 변경사항(시설, 강사, 교습비 등) 장기간 미등록, 배상책임보험 미 갱신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무서(성남·분당)와의 협업을 통하여 86개원(소)를 선정하였다.
학원 38개원, 교습소 48개소 총 86개원(소)의 현행화 대상 주소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통하여 미 운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11일 동안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안내하였다.
이번 현행화 실시로 인하여 학원·교습소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통한 행정업무경감은 담당자의 업무만족도 제고와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김선미 교육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통하여 민원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