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히며,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란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하는 제도로
축사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완료,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간 전라북도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축산농가, 시.군 행정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추진하고, 7~8월 2회에 걸쳐 생산자단체, 가축분뇨처리시설 관계자 등과 논의를 통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도, 시군, 생산자 단체 등이 협업하여 퇴비 부숙 정례화 및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의 날 퇴비 부숙활동 병행 캠페인 등의 활동을 추진중에 있다.
① 퇴비 부숙활동 정례화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의날 운영방식 개선,
②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장비 지원방식 개선 및 확대
③ 퇴비유통전문조직체 육성 등
전라북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퇴비 부숙활동 동참 등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