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관광관련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적극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개별적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제천시청 홈페이지, 제천사진 DB(http://iphoto.okjc.net)를 방문하여 시의 관광정보와 관련된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누구나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 1 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 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 3유형은 변경 이용, 제 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홈페이지 내 관광정보와 관련된 사진, 기록 영상 등을 개방해 관광안내소, 관광업체, 숙박업, 요식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