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미국, 태국, 남아공 등 20여개국 주한외국대사관 식품 및 농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서울스퀘어(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정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수출 상대국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주요 개정사항(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수출국 제조업소 현지실사 등 현지 안전관리(식약처 현지실사과) ▲식품 안전기준 체계와 주요 개정사항(식약처 식품기준과) ▲질의응답 등이다.
참고로, 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17년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출국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개선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출국과 현지 생산단계 안전관리 협력 강화를 통해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