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시환)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8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15건 포함)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