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의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이 단독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서 서울시장의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시립묘지에 매장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묘지를 돌보기 어려운 유족이 개장을 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되고 주민들은 분묘 수가 감소함으로써 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유족과 주민들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망우공원은 1973년 매장이 종료되어 약 3만기의 분묘가 있었으나 이 후 약 1만2천기의 분묘가 이전되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랑구에서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하여 약 1,000기의 분묘를 추가적으로 개장해 7,376기(2019.4 기준)의 분묘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전 의원은 “망우공원을 보다 주민 친화적인 공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서 인문학길 조성사업, 웰컴센터 건립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오랜 세월동안 국민에게 인식되어온 대표적인 공동묘지의 상징을 지우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지원하여 묘지의 수를 제도적으로 감소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토 훼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하여 국토를 온전하게 복구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아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묘지는 서울지역에 망우리, 경기지역에 용미리, 벽제리, 내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8,000기의 분묘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