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금)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용연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주관했던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서 시립병원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초석으로서 마련되었다.
김용연 의원은 “최근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그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립병원 의료 인력들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위한 기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하고,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실시, △시장이 공적이 있는 시립병원과 의료 인력 표창, △성과평가 및 그 결과를 통한 우수 기관에 포상금 지급,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용연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시립병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서울시 천만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 고취와 동기부여를 통해 시립병원에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나아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