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남자화장실 소변기에는 소변기간 가림막이 없어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남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남자화장실 소변기간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 되어 남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8월에 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통과되었다”라면서,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사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남학생 화장실의 소변기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일선 학교에 재량으로 맡기다 보니 발생한 사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 10대의 학창 시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한다“라면서 ”본 조례를 통해 그 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10대 남학생들의 인권 신장과 자존감 형성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남자 화장실에는 총 60,150개의 소변기가 설치되어 51,044개의 가림막이 필요 하지만, 이 중 절반에 도 미치지 못하는 21,230(42%)의 가림막 만이 설치되어 많은 남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규정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