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5) 의원이 6일(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포승지구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촉구를 위한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석했다.
오는 17일(화) 헌법재판소의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 2차 변론을 앞두고 열린 이번 릴레이 피켓 시위에는 서현옥 의원과 박종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장, 이상기 전 경기도 의원 등과 함께 참석해 지난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장관(現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경계를 원안대로 확정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5년에 공유수면매립지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약 70%인 67만9,589.8㎡는 평택시로, 약 30%인 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됐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2015년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를, 헌법재판소에는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최종 귀속 자치단체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시위에 참석한 서현옥 의원은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평택시민들과 경기도민의 간절한 열망을 전달하기 위해 피켓을 들게 되었다”며,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가 지리적?법률적으로 명백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관할지역인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포승지구 매립지를 지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