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조속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평택시민들의 피켓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3일 평택시 주민자치위원회 조용찬 위원장을 시작으로 4일 새마을 평택시지회 최시영 회장과 새마을협의회 박종선 회장, 5일에는 평택시 자유총연맹 원유태 회장, 그리고 6일에는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박종화 회장 등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피켓시위에 나선 평택 시민단체장들은, “현 분쟁지역은 1995년도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따라 평택시 포승지구에 근간을 두고 개발이 진행 중”이며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평택시에서 제공하므로 당진·아산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오로지 평택시 뿐”이라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공유수면 매립지관할에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당초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및 인근지역과 유기적인 이용관계, 매립지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행정서비스의 신속제공과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 행정의 효율성, 외부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