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26일,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에는 제명 띄어쓰기 1건,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68건,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92건, 어려운 한자어 14건, 그 밖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미준수 사항과 부정확한 용어 140건 등 총 315건의 정비 사항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시는 9월 3일,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하여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어 투 표현 등 총 106건의 사항을 정비한 바 있다.
일괄정비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안을 만들어 본칙 또는 별표에서 개정하는 방법이다. 시는 2017년, 일괄정비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매년 정비 사항을 추가 발굴하여 이를 정비함으로써 3년간 총 3,228건을 정비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은 “3년간에 걸쳐 자치법규에 포함되어 있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법적합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것은 자치법규가 시민들 서로 간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6일 제291회 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