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현재 환경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과 관련, 신곡동 보람장례식장 뒤편 일명 쓰레기산으로 불려진 방치폐기물을 8월말 현재 4만8천700톤을 처리(처리율 73.8%)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시작된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은 그간 건설폐재류 2만900톤, 혼합건설폐기물 2만6천톤, 소각폐기물 1천800톤으로 25.5톤 덤프트럭 2천69대분이다.
처리물량 중 3만톤은 방치폐기물 보증주체인 공제조합이 지난 7월 4일 시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환경부의 권고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허가구역내 악성폐기물 위주로 처리했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이 흥국사 부지의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흥국사의 잔존폐기물 처리기회를 주기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오는 9월 30일까지 행정대집행이 일시 중지되었고 흥국사는 자신의 부지 내 잔존폐기물을 9월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시는 10월 1일부터 행정대집행이 바로 재개되며 늦어도 오는 12월말까지 국·도비를 추가 투입하여 잔여물량 1만7천30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추가 처리비용은 12억여 원이 예상된다.
지난 5월 28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방치폐기물 현장을 찾아 관계공무원을 격려하며 올해 말까지 방치폐기물 전량을 치울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종태 자원순환과장은“올해 말까지 환경부가 제시한 방치폐기물 처리시한인 만큼 그 기한 내 잔여물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 만들기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