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9월 5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 홍귀선 부시장)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천56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으로, 의정부시는 지난 2016년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후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하여 왔다.
2020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었으며 2019년 생활임금 시급 9,150원보다 4.5%(410원)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1.3% (9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의정부시 및 시 출자.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적용대상자이다.
홍귀선 위원장(의정부시 부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생활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