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의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정과 연구의 연계, 학과개편 등을 통하여 취업률 제고 및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제주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 9월 6일(금)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부공남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오랜기간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도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매우 위축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부공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도교육청만이 아닌 지자체와 유관기관, 산업체가 함께 연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동안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역할을 미루는 양상을 보여왔다. 도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한 교육과 실습,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업무라는 입장을 보였고, 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양질의 취업처가 확보되어야 하고, 현장실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부공남 의원은 서로 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산업교육 진흥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각자의 역할과 범위,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을 제시하며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고 하였다.
또한 부공남 의원은 현재의 제주의 산업 상황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하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산업체와 제주지역대학,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등을 연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합의된 의견을 지자체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교육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 △ 실태조사 △ 특성화고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연계교육 △ 취업 활성화 △ 현장실습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부공남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의 교육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