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문화 정착하기 위해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란 불친절, 소극적 업무처리, 무단 이석·결근, 직무 태만, 지시사항 불이행, 허위 초과근무·출장 등 비위행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위행위 점수가 쌓일수록 그에 따른 패널티를 적용한다.
패널티로는 인사 전보 및 인사 감점, 사회봉사활동 수행, 성과상여금ㆍ복지 포인트 미지급,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배제, 교육 훈련 및 국내외 연수 배제 등이 있다.
비위행위 최대 점수인 10점 도달 시에는 직위해제 된다.
군은 8월 한달 동안 비위행위 점수제 운영 등에 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를 정착시켜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행위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