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13개 읍·면에서 동시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오피스텔 전입자 등 전세대다.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해 직접 방문,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으며,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얻어진 인구조사통계는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위해 조사원 세대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으니 기간 내 정리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