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특약매입거래 단계]
①상품 입고 및 관리, ②매장 운영·관리, ③광고 및 판매촉진활동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이 지침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및 내용보완을 위해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