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에 걸쳐 ‘2019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관내 동별로 공무원과 관할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시되며, 1차로 세대별 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지에 실제거주여부를 조사하고, 거주사실 미확인 세대에 대해서는 2차 방문하여 조사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방문해 조사하므로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