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00여건에 대해 2억1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9225건, 1억8000만원보다 약 2000만원증가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류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완주군의 면허세 증가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게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ARS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