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다가오는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대금 등 약 107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공사(약 61억 4천만 원)·물품(약 23억 4천만 원)·용역(약 21억 8천만 원) 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6일까지 준공·기성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대금을 추석 전에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공사업체에 기성금·선금·노무비 청구 등을 적극 안내해 조기 대금청구를 유도·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추석 명절 전까지 공사현장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근로자 임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공사업체 대표자에게 체불 방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방지를 위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품·용역·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사대금 조기 집행이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이 모두가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