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황강 및 낙동강 변 수질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에 나섰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허용부하량 이하로 수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오염원 자료를 조사하고 배출·삭감 시설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총량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합천군은 수질오염총량을 4개 단위유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오염원조사 시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승인, 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증축 인허가 등이 제한되며 재정적 지원 또한 중단 및 삭감된다.
또한 2017년 합천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합천군의 축산계 오염물질배출 부하량이 전체부하량의 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합천군 전체 단위유역의 돼지 및 가금 사육두수는 제3단계 최종년도전망보다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은 할당부하량 달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 강화’와 ‘가축사육 두수 제한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축산계 오염물질배출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도의 할당부하량 초과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 중단과 각종 개발사업 등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기준 사육두수 준수와 친환경 위생 축사 관리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