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9년도 자동차세를 1월 말까지 미리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 받는 제도다.
1월에 선납 시 10%, 3월에 선납 시 7.5%, 6월에 선납 시 5%, 9월에 선납 시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대상은 2019년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의 소유자로 선납을 원할 경우 익산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에서는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3만여 건을 11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