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시군 민간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관련 절차 설명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지난 2일 이사회에서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체육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체육회 규정을 확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체육회장 선출 사안에 대한 시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군 체육과장들이 관내 문제와 관련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절차 등이 진행됐으며, 2020년 본예산 편성, 시군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개선 방안 등 주요사업 안내와 현안의 근본대책 마련 등을 협의했다.
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시군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개정, 선출 절차 등을 확정하고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경기도체육회와 세부절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총괄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원춘희 체육과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오늘 논의된 사항과 시군의 건의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