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2020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기도가 총 15억원을 들여 귀어학교 건립 공사에 들어간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귀어학교는 안산시 선감동 일대 도유지 496.5㎡ 규모에 교육장 2실, 기숙사 10실로 건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운영은 2021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귀어학교 운영은 4주 과정으로 연 4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며, 1회당 20~25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해면·내수면 양식, 어선어업 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귀어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양수상레저 분야, 선박엔진·선체 수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며, 도내 어촌계, 양식장, 관련업체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의 70%를 현장실습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귀어학교는 도시민 귀어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귀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및 기숙사 시설을 구축하는 국비사업으로, 도는 그동안 해수부 지침에 의해 귀어학교 건립 등 귀어·귀촌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5월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도는 수도권 동(洞)지역이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도 규제 완화를 수용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어 지난 2일 공모사업인 귀어학교에 경기도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국비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우 해양수산과장은 “경기도는 귀어에 대한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체류형 귀어학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다. 경기도 귀어학교를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경영을 지원함으로써 현재 어촌지역의 문제점인 인구감소, 고령화, 어업소득 둔화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