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이행계획 추진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8월 말까지 추가 접수한 결과 총 129개소로 민간기업체 92개소, 공공기관 37개소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기업체가 신청한 감축 계획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기업체 여건에 맞는 감축 계획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 세부이행 항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업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였고 이번 기업체 현장점검 시 배포할 예정이다.
기업체 매뉴얼에는 감축 프로그램별 세부적인 운영방법, 점검사항 및 주요 문의사항과 놓치기 쉬운 사항 등을 수록하였으며, 기업체 현장점검 시 매뉴얼을 배포하여 감축활동에 대한 기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홍보를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는 최소 이행사항 10%를 달성하고 6개월 이상 참여해야 하며, 분기별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통량 감축에 따른 감면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이행실적을 검토해 결정하며, 2020년 10월에 최종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제주시에서는 금번 기업체 현장점검 및 매뉴얼 배포를 통해, 처음 시행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및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기업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