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무지개동산 다목적강당(3층)에서 관내 소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가 의무화 됐다.
이에 시는 올해 상반기 4월에 경남서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연계하여 노인인권의 이해와 노인인권 침해 및 예방사례, 노인인권 감수성,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을 했고,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구본제 복지여성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 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어르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종사자의 직무능력과 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