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4일 서천특화시장에서 추석맞이 대청소 및 가격·원산지 표시제, 주차질서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산센터, 서천특화시장상인회, 서천특화시장지역선도형사업단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농수산물, 제수용품 등의 가격?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호소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미 표시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박래 군수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시장 질서를 준수해 지역선도형시장에 걸맞은 신뢰도 높은 시장으로 발전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