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 내 담배소매점은 1210곳이다. 주민 550명당 담배소매점 1개가 있는 셈이다. 이는 선진국의 2~4배 수준으로 담배소매점이 과다 출점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송파구는 ‘송파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등에관한규칙’의 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됐다.
송파구는 최저임금과 과당경쟁 등으로 편의점과 같은 골목상권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영업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담배 관련 규칙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역사, 공공기관 등에 위치해 구내매장으로 분류되는 담배소매점 역시 출점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담배소매점 중 구내매장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이 없었으나 50m 이상으로 규정해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각 자치구에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송파구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담배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정비해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파구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가능했던 신축상가의 공고시기를 사용승인 이후로 개정하는 등 기존 규칙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지역경제과(02-2147-25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담배소매점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와 골목슈퍼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라며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