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허석)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농축산물의 올바른 유통체계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대형마트, 농축협판매장, 재래시장, 일반음식점 등의 원산지 미표시 상태나 수입산을 국산과 혼합 판매,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순천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 광양사무소, 명예감시원이 구성된 민관합동 3개의 단속반 12명으로 편성하여 오는 9월 5일 북부시장 내 시장상인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원산지 표시 단속 사전캠페인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경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표시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통시장과 음식점 등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소비자가 믿고 안심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