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중학교(교장 정재형)의 자치법정 동아리 14명은 오는 9월 3일(화)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법령토론대회에 참가하였다.
자치법정동아리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교규칙을 살펴보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지 여러 학생들과 나누어 보는 동아리이다.
이번 법령 토론 대회는 법제처에서 주최하여 전국 10개의 학교가 5가지 주제를 법과 뉴스자료,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대회이다.
3학년 이○○학생은 “생활 속에서 생각해본 주제라 흥미가 생겨 다양한 법령과 기사를 찾아보며 주제에 대한 관점을 달리 볼 수 있었다. 평소 토론을 생활화하지 않아 제한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펼치기 어려웠다.
그래서 같은 동아리 학생들과 방과후 학교에서 모의 실습을 하며 칼포퍼식 토론(찬 ·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질문을 하는 토론 방식)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을 준비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있게 주장하는 법,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며 반론하는 토론 기술을 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교감 김세용은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지원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