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채명기(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 의원이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 20m 이상 또는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6개층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가 사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최근 철거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서 원안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