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병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수원시 노동단체 대표자와 위탁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했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일 기획경제위원회서 수정 가결돼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