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2일부터 교통안전 강화와 대중교통 이용 장려를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군포애(愛)머니’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와 9월 중 제정될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에 따르면 군포 거주 고령 운전자가 찾아가기 쉬운 경기도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등기우편 또는 군포시청 교통과 방문 중 선택해 추후 수령해야 한다.
지원 사업 대상은 군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 중 경기도 조례 공포일(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다. 2018년 말 기준 군포시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2천812명이다.
강철하 교통과장은 “운전이 어려워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교통정책 개발.시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